'합방' 유튜버 갑질 논란 불똥…'삭발 영상' 못 올리게 된 하하·정준하, 손해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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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방' 유튜버 갑질 논란 불똥…'삭발 영상' 못 올리게 된 하하·정준하, 손해배상 가능?

2022. 02. 11 15:55 작성2022. 02. 11 16:08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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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논란 불거져 영상 업로드 미뤄졌다면?

계약 내용 따라 손해배상 책임 여부 달라진다

유튜브에서 구독자들과 약속한 벌칙 수행을 위해, 과감하게 머리를 민 방송인 하하와 정준하. 그러나 해당 '삭발 영상'은 함께 출연했던 게임 유튜버의 갑질 논란으로 당분간 송출이 보류됐다. /유튜브 채널 '하하 PD' 캡처

방송인 하하(하동훈)와 정준하가 유튜브 채널 '하하 PD'를 촬영하면서 과감하게 머리를 밀었다. 리그오브레전드, 일명 '롤' 게임에 도전해서 목표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치르기로 한 벌칙을 수행한 것이다. 매주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방송인으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런데 삭발까지 해가며 애써 찍은 유튜브 영상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해당 영상을 함께 찍었던 게임 유튜버 '개리형'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방송은 보류된 상태지만, 결국 끝까지 해당 촬영분을 내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하와 정준하는 애먼 머리를 밀게 된 셈이다.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준 해당 유튜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지난 10일, 영상 대신 올라온 유튜브 채널 '하하 PD'의 공지문. /유튜브 하하 PD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논란으로 엎어진 유튜브 방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단, 예외도 있다

이번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게임 유튜버의 폭언과 갑질 논란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유튜브 영상을 송출할 수 없게 된 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편집자에게 욕설이나 부당한 처우를 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은 '불가항력'으로 생긴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방송에 출연하는 게임 유튜버가 자초한 일이고, 평소 스스로 관리할 수 있었던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에서 김 변호사는 "해당 게임 유튜버의 최소한 과실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리 촬영을 마친 유튜브 방송분이 예정일에 송출되지 않아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자문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로톡DB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방송인 하하 등이 해당 게임 유튜버와 촬영 계약을 맺으면서, 개인 과실로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약정했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하 변호사는 "유튜브 특성상, 소액의 출연료만 받았거나 친목 성격으로 출연한 상황이라면 방송분 송출이 잠정 보류됐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갑질 논란 의혹이 제기 됐던 유튜버 '개리형'은 지난 9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일부 폭언 등은 제가 한 말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편집자에게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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