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롤 다이아 대리 가능하신 분?" 46만원 벌고 100만원 토해낸 알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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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롤 다이아 대리 가능하신 분?" 46만원 벌고 100만원 토해낸 알선책

2025. 07. 11 16:4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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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톡방으로 기사 모집하고 수수료 수령

벌금 100만 원에 전과 기록까지 남아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대리게임 알선책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라이엇 게임즈

"실력자(일명 '기사')를 고용해 '리그 오브 레전드' 등급을 대신 올려준다"고 광고하며 의뢰인과 '기사'를 연결해 준 알선책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5개월간 5건의 대리게임을 알선하고 46만 원을 벌었지만, 결국 전과자 신세가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창열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PC방에서 시작된 '대리게임' 사업

A씨의 범행은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그는 2023년 12월, 서울 송파구의 한 PC방에서 대리게임 알선 사이트를 개설했다. 인기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등급(티어)을 대신 올려준다는 광고를 올려 의뢰인들을 끌어모았다.


동시에 그는 의뢰인들 대신 게임을 해 줄, 이른바 '대리 기사'들도 모집했다. A씨는 기사들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관리하며 의뢰인의 주문을 전달하는 '관제탑' 역할을 했다.


거래 방식은 이랬다. 의뢰인이 등급 상승을 요청하며 돈을 입금하면, A씨는 단체 대화방에 "다이아 등급 O판 승리 작업하실 분?"과 같은 식으로 주문을 올렸다. 이를 본 한 기사가 작업을 하겠다고 나서면, A씨는 의뢰인의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줬다. 기사는 의뢰인의 계정으로 접속해 실력을 뽐내며 등급을 올렸고, A씨는 수수료를 챙겼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2024년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리게임 용역을 알선하고 합계 46만 3000원을 벌어들였다. 한 판에 6만 원을 받은 기록도 확인됐다.


법원 "죄책 가볍지 않지만…" 벌금 100만원 선고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1호는 게임사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용역을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공정한 실력 경쟁이라는 게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


[참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정26 판결문 (2025. 4.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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