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 롤 강제로 시키고 소변까지…'인간 이하' 친구에 1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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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기 롤 강제로 시키고 소변까지…'인간 이하' 친구에 1억 철퇴

2025. 09. 10 17:05 작성2025. 09. 10 18: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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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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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자”고 제안해 감금·폭행·착취

장도리·담뱃불로 끔찍한 가혹행위

대학 동기를 7개월간 감금·폭행하고 ‘게임 노예’로 부린 가해자에게 법원이 1억 1천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셔터스톡

직장을 그만둔 친구에게 "함께 살자"며 손을 내민 대학 동기. 그러나 그 집은 우정의 보금자리가 아닌, 7개월간 이어진 끔찍한 감금과 착취의 지옥이었다.


창원지방법원 홍예연 판사는 친구를 게임 노예로 삼고 소변까지 마시게 하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1억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씨는 같은 대학 동기였다. 2020년 1월, A씨가 회사를 그만두자 B씨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낼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동거 생활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악몽으로 변했다.


B씨는 "집안일을 못 한다", "게임 등급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실력이 형편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A씨에게 머리 박기를 시키고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다.


폭력은 점점 대담해졌다. B씨는 흉기인 장도리(망치)로 A씨의 허벅지를 때리며 위협해 퇴직금 72만 원을 빼앗았다. 이를 시작으로 약 7개월간 "게임 자세가 불량하다", "청소 상태가 나쁘다"는 핑계를 대며 폭행을 가한 뒤,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A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총 655만 원을 갈취했다.


7개월간의 감금, 그리고

B씨의 범죄는 단순한 폭행과 갈취를 넘어섰다. 그는 A씨를 감금하고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A씨는 하루 6시간에서 11시간씩 B씨의 '리그오브레전드' 계정 등급을 올리거나, 다른 온라인 게임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강제로 컴퓨터 앞에 앉아야 했다.


2020년 3월, A씨가 식당에서 실수로 자신의 옷에 국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B씨의 폭행은 극에 달했다. 장도리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A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PC방으로 도망쳤지만, B씨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A씨를 찾아내 집으로 끌고 왔다.


B씨는 A씨의 지갑과 카드를 모두 빼앗고 "도망가면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완전한 지배하에 뒀다.


이후 7개월간 감금된 A씨에게는 끔찍한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B씨는 라이터와 담뱃불로 A씨의 목과 팔, 다리를 지졌고, 장도리로 무릎을 수시로 100대가량 때렸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마지막 날

2020년 10월 4일, 끔찍한 폭행으로 손가락이 아파 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씨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를 강요했다.


그는 A씨에게 자신의 소변과 정액을 종이컵에 받아 마시게 했다. 그 직후, 게임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또다시 장도리로 A씨의 무릎을 내리쳤다. 결국 A씨는 그날 새벽, B씨가 잠든 틈을 타 목숨을 건 탈출에 성공하면서 7개월간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7개월의 고통은 1억 1000만원

재판부는 B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 A씨와 그 부모에게 총 1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했다. 먼저, B씨가 강제로 빼앗아간 돈과 A씨의 다리에 남은 흉터에 대한 향후 치료비 등 직접적인 손해로 약 7,500만 원을 인정했다. 또한, 감금과 폭행으로 A씨가 일하지 못해 발생한 잃어버린 소득(일실수익) 약 5,500만 원을 계산했다.


마지막으로 A씨가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과 그 부모의 위자료 각 250만 원을 더했다. 여기서 B씨가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한 4,000만 원을 제외한 최종 배상액은 1억 1천만 원으로 결정됐다.


B씨는 이 범죄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1123 판결문 (2023. 5. 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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