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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막았더니 범죄자 취급"…보복성 해임 투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은 관리소장의 부정한 업무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가 하루아침에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벌어진 고령의 입주민과 관리소장 간의 살벌한 설전.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한 이 날의 소동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관리소장의 "자
![[단독] 아파트 관리소장 막말 "당신 법무사 자격 날려버리겠다"…살벌한 설전의 결말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395441067966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다며 불만을 품어왔다. 이들의 분노는 고스란히 현장 책임자인 관리소장 F씨에게 향했다. 갈등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물리적 충돌과 업무 방해
![[단독] '너 사는 동안 밟아주겠다' 협박 무죄 판결...법원 "구체적 해악 고지 없어"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394831111526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과정에서 동대표 회의 의결 절차는 생략됐다. 결국 "너무 위법해서 불안하다"던 관리소장은 입사 두 달 만에 사표를 던졌다. 최근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구 수성구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 이후, 소방시설 점검 책임자였던 관리소장 A씨(71)가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A

관리소장이 건물 곳곳에 붙인 '금연구역' 안내문을 일부러 뜯어온 7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건물 안 흡연 문제를 지적한 관리소장에게 반발해 벌인 일이었는데,

가 흘러넘쳤다. 심지어 세면대와 싱크대 여기저기 담뱃재까지 있었다. 범인은 현장 관리소장 B씨였다. 말 그대로 중고가 돼버린 신혼집. 새집이라 계약한 것인데 A

에겐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사무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건물 관리소장이 일부러 A씨 사무실 전기를 차단해 놓은 것이었다. 이유는 A씨가 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