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베란다에 설치했다고⋯사무실 전기 차단한 건물 관리소장
에어컨 실외기 베란다에 설치했다고⋯사무실 전기 차단한 건물 관리소장
관리 규정에도 없는데 "철거해라" 강요만 하는 소장
IT 업무로 컴퓨터 사용이 꼭 필요한데⋯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축건물로 회사를 이전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새 사무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유를 찾아보니 관리소장이 전기를 차단한 것이었다. 어떤 이유였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최근 A씨는 회사 사무실을 신축건물로 이전했다. 하지만 이사 당일,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하려는 A씨에겐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사무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건물 관리소장이 일부러 A씨 사무실 전기를 차단해 놓은 것이었다.
이유는 A씨가 사무실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했다는 것이었다. 건물 관리상 실외기를 철거하기 전까진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관리소장을 이해할 수 없다. 혹시나 해서 살펴본 건물 관리 규정에도 이런 내용을 찾아 볼 순 없었기 때문이다.
A씨 회사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IT(정보기술) 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가 없으면 아무 일을 할 수 없다. 업무가 불가능해 불편이 심한 A씨. 앞으로 계속 전기를 쓸 수 없다면 관리소장을 고소할 생각이다.
변호사들은 전기를 차단한 관리소장의 행동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업무방해죄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폭행 등을 행사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적용된다.
법률사무소 율인의 윤승환 변호사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소장은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어, 건물 입주자인 A씨가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도 "(관리소장에게)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전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전기를 끊는 단전 조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 단전 조치를 하려면 '예외적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회 통념상 단전이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판시였다.
즉, 건물 관리 규약에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단전은 적법하지 않으며, 단전을 하더라도 그 이유와 입주자가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한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약에도 없는 소장의 단전 결정은 합법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더불어 A씨가 업무를 보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윤승환 변호사는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계산해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