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금연구역' 안내문 붙인 관리소장 vs. 이걸 계속 뗀 흡연 의사…최후 승자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미허가 '금연구역' 안내문 붙인 관리소장 vs. 이걸 계속 뗀 흡연 의사…최후 승자는?

2022. 10. 24 11:59 작성2022. 10. 24 12:00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금연구역 안내문 매번 떼던 70대 의사,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적법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건물 내 '금연구역' 안내문이라도, 이를 떼어낸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관리소장이 건물 곳곳에 붙인 '금연구역' 안내문을 일부러 뜯어온 7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건물 안 흡연 문제를 지적한 관리소장에게 반발해 벌인 일이었는데, 재판부는 이 행동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불법 부착물이니 떼도 상관없다"는 의사⋯"그것도 범죄"라는 법원

이 사건 A씨는 서울 강남구 모 건물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의사다. 그는 병원이 입주한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로 인해 관리소장과 줄곧 마찰을 빚어왔다.


이후 관리소장은 엘리베이터 인근과 화장실 입구, 남자 화장실 소변기 위에 '금연구역' 안내문을 부착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해당 안내문을 일일이 뜯어냈다. 병원을 열지 않는 일요일을 제외하곤 하루도 빠짐없이 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A씨가 안내문을 떼는 모습은 건물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A씨 측은 "관리소장이 붙인 안내문은 행정관청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부착 광고물"이라며 "이를 떼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설사 허가를 받지 않은 설치물이라도, 타인 소유물을 훼손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람 물건을 망가트리거나 일시적으로 효용(效用⋅재물의 쓸모)을 해치는 것만으로도 엄연한 재물손괴죄다. 형법은 이러한 범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366조).


특히 재판부는 "집합건물 관리인은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해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며 관리소장이 금연구역 안내문을 붙인 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A씨는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려다, 무려 1100배가 넘는 담뱃값(1갑 4500원 기준)을 벌금으로 치르게 됐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