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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3세 아동에게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평생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원사로 전역한 60대 남성이 딸의 결혼을 위해 전처와 서류상 재결합을 했다가, 두 번째 이혼 후 전처로부터 군인연금 분할 청구를 당

“예뻐지려 한 수술이 악몽이 됐다.” 팔 지방흡입 재수술 후 피부가 움푹 패는 ‘과흡입’ 부작용을 겪은 A씨.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부작용은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질환(연하장애)을 앓던 70대 요양원 입소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홀로 방치해 질식사하게 만든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19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내리던 사다리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고꾸라졌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래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단지

카카오 대리기사가 낸 사고 후, 차량 수리비는 보험으로 해결됐지만 렌트비는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 사고를 낸 기사가 “돈 없다, 소송하라”며 배짱을 부릴 때, 과

'차선 변경' 과실로 사건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초기 대응에 따라 과실 비율이 100:0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km 추격전 끝에 잡은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박스 접촉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주차 중

한밤중 교차로에 누워있던 노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이 어린이집을 빠져나가 인근 저수지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원생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