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검색 결과입니다.
청에서 관리하며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영구 보존된다. 수사나 재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 법률이 정한 엄격한 목적에 한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벌금형 전

청년이 과거 성매매 적발 이력으로 고민에 빠졌다. 법조계는 ‘기소유예’는 법적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5년간 보존되는 ‘수사경력자료’가 임용 과정

헌마754 결정)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결격사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범률이 높은 성

는다.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A씨는 언제 다시 시험을 볼 자격을 얻게 될까

의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 해당 기록이 삭제된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등 각종 자격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기록의 완

럼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사무직이나 생산직 채용에서 ‘결격사유 확인’을 명분으로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실효

부터 말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 자체는 공무원 임용의 법적 결격사유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특정 중범죄(

비 의료인 발목 잡은 의료법 8조 A씨의 발목을 잡은 것은 현행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다.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한다. A씨가 선고받은 70만원은 이 기준에 명백히 미치지 못한다.

아니지만, 수사기록이라는 꼬리표는 5년간 그를 따라다니는 셈이다. 법전 속 '결격사유 아님', 면접관의 마음도 그럴까? 그렇다면 이 기록이 합격의 문을 닫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