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벌금 70만원' 교사, 법망은 피했지만…교단의 심판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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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벌금 70만원' 교사, 법망은 피했지만…교단의 심판은 남았다

2025. 11. 13 15: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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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결격사유 '100만원' 기준에 미달해 자격은 유지되나, 범죄경력조회 시 기록이 남아 교육청·학교의 '재량적 판단'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힐 수 있다.

스토킹 범죄로 70만원 벌금형을 받은 기간제 교사는 법적 결격사유인 '100만원 이상 벌금'에 해당하지 않아 교사 자격은 유지된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스토킹 범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기간제 교사, 법의 심판은 피했지만 교단에 서기 위한 '신뢰의 시험'이라는 더 큰 관문 앞에 섰다.


한순간의 실수로 '스토킹 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기간제 교사 A씨. 그의 손에 들린 70만원 벌금 고지서는 교단에 서고자 했던 꿈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임용이 되었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할까요?" 그의 절박한 질문은 법의 잣대와 현실의 문턱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였다.


법의 자는 명확했다…'100만원의 벽'은 넘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교사 자격은 법적으로 안전하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한다. A씨가 선고받은 70만원은 이 기준에 명백히 미치지 못한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70만원의 벌금형은 기간제 교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 역시 "법률상 임용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법의 문턱 앞에서 A씨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셈이다.


'기록'은 남는다…보이지 않는 심판대 '결격사유 조회'


하지만 법적 '문제없음'이 교단으로 가는 탄탄대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진짜 복병은 '결격사유 조회'라는 과정에 숨어있다.


교육청이나 학교는 교사 채용 시 경찰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적 결격사유가 아닌 70만원 벌금형 기록마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결격사유 조회 시 확정된 형이 확인될 수 있다"며 "교육청이나 학교가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채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더라도, 채용 기관의 '재량'이라는 또 다른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김경태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교육자로서의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품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침묵이냐 고백이냐…전문가들의 현실적 조언


이미 임용된 A씨가 이 사실을 먼저 고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전문가들 역시 "섣불리 과거를 고백했다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침묵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어일 수 있다.


다만, 만약의 상황을 위한 대비는 필수다. 김경태 변호사는 "추후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라"고 권고했다. 상담·교육 이수 기록, 현재 교육 활동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 등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


만약 학교 측의 문의를 받게 된다면, 숨기기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육자로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진솔하게 소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의 심판은 70만원 벌금으로 끝났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교사 A씨의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됐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자격이 교단에 설 자격과 동의어는 아니라는 무거운 현실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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