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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옷을 벗겨 촬영하고 집단 폭행을 가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 학생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벌어진 '혼자만의 시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공연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진짜 법적 함정은 따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흔한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소통은 종종 예기치 못한 불쾌한

PC방에서 장시간 접속 이벤트를 위해 켜 놓은 게임을 누군가 무단으로 종료해 보상을 놓쳤다면, 당신은 어떤 심정이겠는가? 단순히 재수 없는 일로 치부해야 할까,

‘성인용 영상물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법률적 경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자칫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성인물이라 할지라도 불법 촬영

공중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자위행위는 무조건 처벌받을까? 많은 이들이 칸막이 문을 닫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법원 판단은 다르다. 대법원은 칸막이의 밀폐 여부가

평소 자주 찾던 단골 식당이자 부서 송별회가 열린 곳. 그곳의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교육청 장학관의 충격적인 이중생활이 덜미를 잡혔다. 충북교

PC방에서 일하다 손님에게 신체를 몰래 촬영당한 아르바이트생. 두려움에 경찰을 불렀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가해자의 휴대폰에선 다른 여성

최근 독서실,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유사 성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기 노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나가기 싫다, 내 자유다" PC방서 버티는 진상 손님, 사장님은 '이 권리'로 맞서 싸울 수 있다 PC방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의 절박한 질문이 온라인 공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