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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 A씨는 최근 텔레그램으로 받은 영상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별생각 없이 내려받은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온라인 쇼핑 후 환불을 받으려고 사진을 조작하거나 허위 사유를 꾸며내는 일은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에서 AI로 상품 사진을 조작해 반복 환불을 받다

A씨는 친한 친구들만 모인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DM)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가 계정이 영구히 비활성화되는 일을 겪었다. 해외 남자아이가 어떤 경기에서 이긴 듯

복면과 장갑으로 온몸을 꽁꽁 싸맨 남성이 살인을 저지르고, 남편이 자고 있는 별채 옆에서 무려 1시간 50분을 머물다 유유히 사라졌다. 지난 6월 10일 새벽,

구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 감지 시스템에 걸려 계정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형사처벌 및 수사 개시 가능성에 대한 법적 쟁점이 떠오르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재판 업무에 보조적으로 활용한 ‘AI 시범재판부’의 첫 판결을 선고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5부는 지난 6월 25일

무심코 보낸 야한 사진 한 장에 최대 징역 2년의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최근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통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공들여 그린 그림을 '인공지능(AI) 모작'으로 의심받은 창작자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버튼을 '딸깍' 한 번 누르면 인공지능이 결과물

랜덤채팅 앱으로 동네 친구를 구하려던 A씨.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관계를 제안하자 '건전하게 놀 사람만 찾는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30분 뒤, 상대는 A씨에게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적인 건 싫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상대방은 즉시 고소하겠다며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