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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차곡차곡 돈을 모아 온 A씨. 최근 아이가 '삼성전자' 주식에 관심을 보이자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아이 명의 증권계좌로 옮겨

배우자와 사별한 A씨는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은 현금성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 돈을 그냥 두기보다 연금저축이나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등 상장

A씨는 약 7년간 교제한 전 연인 B씨에게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 B씨는 "적금 만기가 되면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사람은 그전에 헤어졌다. 이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전세보증금 5억 원을 지원받은 A씨. 그런데 이혼을 고민하면서 이 돈을 아내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절세를 위해 아내의

A씨는 전남편 C씨와 이혼하며 재산분할금으로 9억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C씨는 약속한 돈을 다 주지 않은 채 재혼한 아내 B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모두
![[단독] 이혼하며 약속한 9억은 '나 몰라라'…새 아내에겐 부동산 쾌척, 법원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68693760933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부모님이 자신 몰래 오빠나 남동생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A씨. 심지어 “딸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평소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마련한 신혼집 계약금. 하지만 연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유가족은 “계약금이 손실돼 돌려줄 돈이 없다”며 등을 돌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

집 살 때 보태주셨던 친정어머니가 돌연 돈을 돌려달라며 입장을 바꿨다. A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시댁에 알리겠다는 협박은 물론, 자살을 암시하는 말까지 듣자 극심

3년간 교제한 기혼 남성과 헤어진 A씨. 그를 위해 데이트 비용, 선물 등으로 약 2000만 원을 썼고 현재 9000만 원의 빚까지 지게 됐다. A씨는 남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