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준 전세금 5억, 아내 통장 거쳤다고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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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준 전세금 5억, 아내 통장 거쳤다고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2026. 07. 23 10:3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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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가압류 걱정…절세 위해 아내 계좌 이용한 게 발목 잡아

이혼 시 부모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은 특유재산이지만, 아내 통장을 거친 기록은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전세보증금 5억 원을 지원받은 A씨. 그런데 이혼을 고민하면서 이 돈을 아내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절세를 위해 아내의 통장을 잠시 거쳐 보증금을 마련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면서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해 버리면, 당장 내년 3월 전세 만기 때 이사조차 할 수 없는 처지다.


심지어 A씨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다른 계좌까지 묶이면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부모님이 주신 돈을 지키면서 이혼 후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아내가 소송 걸면 '전세금 5억원' 묶여 이사 못 간다


A씨는 결혼 당시 부모님에게 받은 5억 원으로 전셋집을 구했다. 계약은 A씨 명의로 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아내가 이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걸 수 있다.


변호사들은 가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아내가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며 "가압류가 인용되면 임대인은 만기 때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기 어렵고, 공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전세 만기가 돼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해 이사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가압류가 걸리면 만기 시 보증금을 온전히 수령하여 이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대인은 이중 지급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가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데, 이 돈을 찾으려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가압류된 금액만큼의 현금을 법원에 담보로 맡기고 가압류를 풀어야 한다(해방공탁).


'아내 통장' 스쳐 간 기록, 재산분할의 불씨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A씨 부모님이 준 돈은 원칙적으로 A씨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고유 재산을 말한다.


문제는 절세를 위해 돈의 일부가 아내 통장을 거쳐 지급됐다는 점이다.


아내 측은 이를 근거로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정진열 변호사는 "상대방은 '아내 계좌로 들어온 돈은 아내 몫' 또는 '부부 공동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변호사들은 '돈의 흐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모님 계좌에서 돈이 나와 아내 계좌를 거쳐 곧바로 임대인에게 지급된 전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아내 계좌는 단순히 돈이 지나가는 통로였을 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의담 박상우 변호사는 "부모 계좌에서 각 계좌를 거쳐 임대인으로 이어지는 전체 거래내역, 증여신고서, 당시 대화와 전세계약서를 지금 확보해 자금 흐름과 증여 상대방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비가 없다'…섣불리 계좌 정리하면 '재산은닉' 혐의


A씨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당장 계좌가 가압류되면 생활이 막막해질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섣불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주식계좌나 예금계좌 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은, 오히려 재산은닉으로 의심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은 계좌를 정리하기보다 재산현황과 자금 출처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증여세'라는 숨은 위험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절세를 위해 아내분 계좌로 분할 입금한 사실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오히려 편법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상대방이 이를 약점으로 삼아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려는 압박 카드로 쓸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재산을 숨기기보다는, 당장 써야 할 최소한의 생활비나 소송 비용 등 합리적인 범위의 자금을 미리 인출해두고 그 사용 목적을 명확히 남겨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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