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주식에 관심있는 우리 아이, 계좌에 3000만원 넣어줬는데…'증여세 폭탄' 맞을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삼전 주식에 관심있는 우리 아이, 계좌에 3000만원 넣어줬는데…'증여세 폭탄' 맞을까?

2026. 07. 28 16:5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0년간 펀드·보험 모아 투자

한도 2000만원 넘었다는 사실 뒤늦게 발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녀를 위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차곡차곡 돈을 모아 온 A씨.


최근 아이가 '삼성전자' 주식에 관심을 보이자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아이 명의 증권계좌로 옮겨줬다.


그런데 계좌에 입금된 돈이 약 3000만원에 달하자 A씨는 뒤늦게 걱정에 휩싸였다.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2000만원이라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선량한 마음으로 시작한 자녀 재산 형성이 자칫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 A씨는 이런 경우 증여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펀드·보험금 모아 3000만원…증권계좌 옮기자 '증여세' 걱정


A씨는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자녀 명의로 재산을 형성해왔다.


자녀가 5세가 될 무렵부터는 매달 30만원씩 펀드에 납입해 원금 1100만원대와 수익 400만원대를 합쳐 약 1600만원을 만들었다. 이 돈은 펀드 해지 후 A씨 통장을 잠시 거쳐 다시 아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이후 아이 명의 보험을 해지하며 받은 환급금 1100만원대도 아이 통장으로 들어왔다. 여기엔 할머니가 주신 용돈 300만원대도 함께 있었다.


최근 A씨는 이 돈들을 모두 모아 아이 명의로 새로 개설한 증권계좌에 약 3000만원을 입금하고 주식을 사줬다.


하지만 입금액이 증여세 공제 한도인 2000만원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자녀 돈' 옮긴 건 증여 아냐…'부모 통장 경유'는 위험 신호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자녀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행위 자체는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변호사들은 자금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


법무법인 테헤란 양진하 변호사는 "기존에 자녀 명의 계좌에서 운용되던 펀드 해지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이 자녀 소유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증권계좌로 옮긴 행위만으로 새로운 증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펀드나 주식 투자로 발생한 운용 수익 역시 자녀의 재산이 스스로 불어난 결과이므로 추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펀드 운용수익은 이미 증여된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이므로 별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험 요소는 있다. 바로 A씨가 펀드 해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았다가 다시 자녀에게 이체한 부분이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펀드 대금이 부모님 계좌를 거쳐간 점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합산 한도 초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올법률사무소 강원모 변호사 역시 "앞으로는 가급적 해지금·이체를 부모 통장 경유 없이 자녀 계좌로 직입금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하다"고 조언했다.


구제책은 '10년 주기' 활용과 '기한후신고'


A씨의 불안을 덜어줄 방법은 있다. 바로 '10년 주기'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기간을 기준으로 2000만원"이라며 기간별 계산법을 제시했다.


만약 특정 10년 구간에서 증여액이 2000만원을 넘었더라도 방법은 있다.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이진수 변호사는 "자녀 통장 거래내역, 펀드 가입 및 해지내역, 보험계약서와 해지환급금 내역, 보험료 납입자 자료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