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잃고 미성년 자녀가 받은 상속금, 레버리지 ETF 투자해도 될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남편 잃고 미성년 자녀가 받은 상속금, 레버리지 ETF 투자해도 될까?

2026. 07. 28 12:0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수익나면 증여세 내야 하는지 질문

변호사들 "이것만 지키면 문제없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배우자와 사별한 A씨는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은 현금성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 돈을 그냥 두기보다 연금저축이나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등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 불려주고 싶다.


A씨는 이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 절차를 모두 마쳤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실행하려니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친권자라고 해도 자녀의 상속 재산을 마음대로 투자해도 되는지, 그리고 투자로 수익이 났을 때 이 수익금이 A씨가 자녀에게 주는 '증여'로 간주돼 세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하는 점이다.


A씨는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상속 재산을 투자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미성년 자녀 상속금, 부모가 굴려도 될까? "자녀 복리 위한 관리 행위"


변호사들은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상속 재산을 투자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은 친권자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것이다.


새올법률사무소 강원모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가 상속으로 취득한 현금은 자녀의 '특유재산'이고, 친권자인 모친은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증권계좌를 개설해 ETF 등으로 운용하는 것 자체는 '자녀 재산의 관리'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관리 행위에는 중요한 전제가 따른다. 모든 투자는 자녀의 복리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자신의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민법에 따라 친권자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보존하고 운용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며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해 연금저축이나 ETF 상품에 가입하는 행위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재산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투자 수익 = 증여' 될까? "자녀 재산의 자연적 증가일 뿐"


A씨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증여세 문제에 대해 변호사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녀의 돈으로 투자해 얻은 수익은 증여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의 상속 재산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은 '증여'가 아닌 '자녀 재산의 자연적 증가'로 본다. 원금 자체가 이미 자녀의 소유이므로, 여기서 파생된 수익 역시 당연히 자녀의 것이라는 논리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자녀 명의 재산을 자녀 명의 계좌에서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자녀의 소득이지 부모로부터의 증여가 아니다"라며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자녀 소유가 된 재산이 불어난 것이므로 증여와는 별개"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신언 법률사무소 박영재 변호사 역시 "상속재산을 그대로 운용해 발생한 수익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며 "이는 자녀 재산의 자연적 증가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산 관리 시 절대 금물…'이것' 섞이면 증여 문제 발생


다만 변호사들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선을 넘으면 증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친권자의 권한 남용으로 비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분리'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모친의 자금이 추가로 투입되거나 자녀 재산과 모친 재산이 혼합되는 경우, 또는 자녀 재산이 모친의 생활비·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 문제나 관리권 남용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는 반드시 '자녀 명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강민기 변호사는 "투자는 반드시 자녀 명의 계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모친 명의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로 볼 여지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지나치게 위험한 투기도 피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다감 황준웅 변호사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해 자녀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상속 절차를 증빙할 서류와 투자 내역 등을 명확히 보관해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