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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유일한 수단을 외면했다는 도의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엄격한 훈육"이라는 변명⋯법은 명백한 학대 범죄로 본다 현장에서 만류하는 목격자에게 가

5살배기 아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회초리를 드는 등 가혹한 훈육을 일삼은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혼 7년 차 초등

훈육을 빌미로 10살 아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의 고통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부모님의 이혼 후 시작됐다.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훈육을 빌미로 A씨에게 끔찍한 폭력을 가했다. A씨는 “제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일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여지는 있으나, 인권위가 훈육 목적이었다는 가해자들의 변명을 일축한 만큼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들 B군의 등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진로 문제로 B군을 훈육하던 A씨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

나, 부모들은 자녀의 심야 외출과 비행 행위를 또다시 통제하지 못했다. 단순 훈육 실패? 법률상 '학대 수준의 방임' 쟁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다. 하지만 법의 잣대로 보면 이는 명백한 범죄다. 폭력을 앞세운 대학교수의 '훈육'은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리고 피해 학생과 부모는 어떤 법적 조치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군 측과 합의한 점, 범행이 훈육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내가 남자로 보여?"... 훈육이라 주장한 심야의 성희롱 A씨의 비위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