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왜 이리 멍청하니" 폭언에 '청불' 영화 강요한 아동센터장⋯1·2심 전부 무죄
[단독] "왜 이리 멍청하니" 폭언에 '청불' 영화 강요한 아동센터장⋯1·2심 전부 무죄
원생 성추행, 정서적·신체적 학대 혐의로 기소
항소심도 무죄 선고
법원 "훈육 범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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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너는 엄마가 없으니 우리가 엄마를 대신해 주는 거다. 공부방을 끊으면 안 된다"
"어차피 (과학 점수) 또 떨어질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수학이나 더 올리지 그랬냐"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멍청하니, 그것도 모르냐, 사회에 나가서 그런 것도 모르는 바보가 될 거다"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 A씨가 초등학생 원생 B군(12세)에게 쏟아낸 말들이다.
A씨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군이 물병에 입을 대고 물을 마셨다는 이유로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쫓아낸 뒤 약 2시간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청소년 관람 불가 공포 영화인 '피라냐'를 억지로 보게 하거나, B군이 장난으로 친구들의 성기를 만진다는 이유로 B군의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검찰의 기소와 이어진 1·2심의 '무죄' 판결
이같은 행위들로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마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훈육 범위 내에 있는 지였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기소했고,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엇갈린 증언과 엄격한 증명 책임⋯"학대 고의성 입증 부족"
하지만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다른 원심 증인들의 일부 진술과 상당 부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A씨의 학대 행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과 어긋나 신빙성을 의심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A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 고의성을 가진 행위로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부족하다는 사법부의 엄격한 증명 요구가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