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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적용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부부

아내 폭행, 부정행위, 자녀 학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024년 대법원의

이혼 가정’이라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이혼 7년 만인 2017년 전처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철저히 각자 생활하며 살림은 합치지 않은 ‘서류상 재결합’이었

. 김동훈 변호사는 "무리한 연락 시도는 스토킹 범죄로 오인받거나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제공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허은석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견기업 회계팀 과장으로 근무 중

과거 다른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기록이 나왔다면 남편은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오늘(20일) 전파를 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혼인 기간과 이혼 후까지 친자인 줄 알고 키웠던 두 자녀가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의 핏줄이 아님을 알게 된 남성이 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남인 줄 알면서도"⋯키스 사진에 해외여행까지 A씨와 남편 C씨는 지난 200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피고 B씨는 2008년경 직장 동료로 C씨를 처음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했으나, 이혼 직후 상대방의 재산 은닉과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절규. 남편의 카톡에서 상간녀와의 성관계 사진, 신혼집 방문 내역을 발견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상태다. 변호사들은 "소송 기간 단축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