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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배임 등이다.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도 2건 접수됐다. 여론의 분노를 넘어 본격적인 법리 경쟁 단계로 돌입한

는 구조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구치소장이 우표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가가 범

상속받도록 규정한 제주 4·3특별법 18조의2 2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청구

일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한다. 종전에는 법원의 재판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법은 확정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2006헌마1475) 역시 실무적으로는 ‘때늦은 처방’에 불과하다. 해당 결정은 헌법소원 심판 단계에서 내려지는 사후 판단이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과 달리 형사

받고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법원의 ‘재판’ 그 자체를 헌법재판소로 가져

기각된다면, 응당 처벌받아야 할 가해자를 법체계가 외면했다는 '공권력 불행사'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지, 아니면 법원의 재판 자체를 문제 삼는 '재판소원'을 제

로 위축되어 독립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불기소처분 시 '헌법소원'·'재정신청' 가능할까? 까다로운 법적 문턱 만약 수사기관이 이번 고소·

들.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재심 외에는 전무했다. 과거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명시적으로 제외했기 때문에, 판사가 아무리 부

도의 핵심을 분석했다. 성역이던 법원의 재판, 헌재 심판대 위로 오르다 기존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재에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