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도 뒤집는 '재판소원'… 성공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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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도 뒤집는 '재판소원'… 성공 전략은?

2026. 03. 17 15:36 작성2026. 03. 17 15: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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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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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도 헌재 심판대로

30일 골든타임 지켜야

재판헌법소원 제도가 도입되며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재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단, 30일 내 제기 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로톡뉴스

1심부터 대법원까지, 길고 치열했던 법정 싸움 끝에 '패소 확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아 든 사람들.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재심 외에는 전무했다.


과거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명시적으로 제외했기 때문에, 판사가 아무리 부당한 판결을 내려도 이를 헌법재판소로 끌고 갈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2026년 3월, 굳게 닫혀 있던 마지막 문이 열렸다. 법원의 재판 결과나 진행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기존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억울함을 호소해 "그 재판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로 새롭게 도입된 '재판헌법소원(재판소원)'이다.


법률사무소 태희의 민경남 변호사는 이 기적 같은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잡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요건과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단순 불만으론 어림없어


민 변호사는 "법관의 판결에 불복할 길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재판을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법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된 법률은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요건을 다음 3가지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첫째,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어야 한다. 둘째,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재판이어야 한다. 셋째, 헌법과 법률 자체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어야 한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불만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나의 기본권을 어떻게 위법하게 침해했는지 헌법적 관점에서 예리하게 파고들어야만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망설이다 놓치는 골든타임 '단 30일'… 나홀로 소송은 불가능


재판소원 청구를 고려한다면 가장 명심해야 할 숫자가 있다. 바로 '30'이다.


일반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재판소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


민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고 충격에 빠져 한탄하거나, 시간을 지체하다가 30일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명백한 판사의 잘못이 있어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즉시 각하 처리된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재판소원은 혼자서 진행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반인이 '나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서를 제출해야만 접수 자체가 가능하다.


승소 시 판결 취소 및 파기환송… "당신의 인생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


만약 바늘구멍 같은 사전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헌법재판소 본안 심리에서 "이 재판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 버린다.


재판이 취소되면 법원은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한다. 이때 법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취소 판결 취지에 따라 기존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경남 변호사는 "억울한 패소 판결로 전 재산을 잃을 위기나 옥살이 위기에 처하셨다면, 마지막 남은 재판소원을 통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다"며, 기본권과 헌법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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