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외면했다…강제추행 피해자의 마지막 카드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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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외면했다…강제추행 피해자의 마지막 카드 '재판소원'

2026. 03. 18 11:50 작성2026. 03. 18 11: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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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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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단순 법리 다툼 아닌 헌법적 관점서 입증해야

공권력 불행사 소원은 각하될 것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했지만 검찰의 불기소,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까지 겪은 피해자가 마지막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로톡뉴스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답지 않다'는 낡은 잣대를 들이밀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결과는 마찬가지.


마지막 희망인 대법원 재항고를 앞두고 '이마저 기각되면 끝'이라는 절망에 빠진 A씨에게 한 줄기 빛이 비쳤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아닌, 법원의 기각 결정 자체를 문제 삼는 '재판소원'이 마지막 카드"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최후의 구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절망의 연속, 수사기관도 법원도 외면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제추행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A씨의 호소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돌아온 것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그리고 항고마저 기각되었다는 냉담한 통보였다. 기각 사유는 너무도 형식적이어서 반박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고등법원 역시 합당한 이유 설명 없이 기각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 재항고뿐.


A씨는 만약 이마저 기각된다면, 응당 처벌받아야 할 가해자를 법체계가 외면했다는 '공권력 불행사'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지, 아니면 법원의 재판 자체를 문제 삼는 '재판소원'을 제기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공권력 불행사 소원은 각하될 것"... 강대현 변호사의 날카로운 진단


A씨의 복잡한 심경에 대해, 공직과 대형 로펌 경험을 두루 갖춘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이미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한 차례 받은 이상, 이제 와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자체를 '공권력 불행사'로 문제 삼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잘라 말했다.


헌법재판소 판례(2019헌마115)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의 재판(재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재판 자체가 위헌이 아닌 이상 불기소처분은 더 이상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강 변호사는 "진짜 목표물은 검찰의 처분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 그 자체"라며 "대법원 재항고가 기각되어 재판이 최종 확정된 후, 이 결정을 대상으로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까다로운 '재판소원', 기본권 침해를 명백히 증명해야


그렇다면 재판소원은 어떻게 제기해야 할까?


강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법리 다툼을 바로잡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다. "고등법원이 '피해자다움'이라는 시대착오적 편견에 기대어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A씨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헌법적 관점에서 정교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가해자가 유죄'라는 사실관계 주장을 넘어, 법원의 판단 과정 자체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고도의 법리적 증명이 승패를 가른다는 것이다.


90일의 골든타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강대현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실무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그는 "매우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을 요하는 재판소원 특성상,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사건의 헌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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