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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점수가 몰래 바뀌었다. 그런데 이 합격자의 임용은 취소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공현진)는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해 임용됐다가 특혜채용 의혹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통일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챙긴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불명예 퇴진했다. 대법원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어렵게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아파트 매매를 눈앞에 둔 A씨.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1억 원 넘게 오르자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돌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

남편이 사망한 뒤 남편 명의의 집 두 채를 상속받은 A씨. 남편의 오랜 투병 생활로 쌓인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집을 처분하려 했지만, 그중 한 채에 살고 있는

남편의 반복되는 음주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던 A씨. 막상 이혼을 결심하니 남편은 극심한 우울감과 함께 잘못을 빌며 A씨가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5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 50%를 가진 A씨. 믿었던 동업자는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상 주식 전부를 넘기고, 이면계약으로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

월세 5% 인상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한시름 놓았던 세입자 A씨. 하지만 집주인은 돌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A씨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꿔 주는 대신, 자신은 평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

예식까지 260일, 약 9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특별고지 사항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중 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떼인 예비부부의 사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