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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을, 임차인의 단순변심일 경우 입금액을 포기하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해약금 약정이 명시돼 있었다. A씨는 이에 동의하고 가계약금 100만 원을 송

구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계약금이 오간 단계에서만 유효한 '해약금 해제'는, 어느 한쪽이라도 중도금 지급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하면 효력을 잃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지만, 이는 계약금만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는 '해약금 해제'를 제한할 뿐, 이번 사안처럼 시행사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한 '약정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까? "돌려줄 의무 없다"... 계약금은 '해약금' 성격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도인에게는 계약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원칙’이다. 이 원칙대로라면 A씨는 23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릴 절망적인

한다고 맞섰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민법 제565조(해약금)는 계약금을 지급한 쪽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계약금

한다고 맞섰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민법 제565조(해약금)는 계약금을 지급한 쪽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계약금

것이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계약금 포기를 통한 계약해제, 즉 해약금 해제는 당해 계약이행의 착수 이전에만 가능한데, 3년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

에 배액배상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장성원 변호사는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르면, 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금 수령자가 파기 시 배액배상 의무가 발

동산 거래에서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