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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낸 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장기 방치하는 얌체 차주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따르면

2020년 토지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임차인은 땅 위에 심은 소나무를 핑계로 6년째 버티고 있다. 심지어 매달 땅주인 계좌로 돈을 보내며 ‘묵시적 갱신’을 주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A씨가 자신의 벤틀리 차량으로 주차장 후문 입구를 무려 3시간 30분 넘게 막아 주민들에게 극심한 불편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했다

내 인생과 돈, 시간을 건 재판이 대법원에서 이유조차 없이 단 한 줄로 기각된다면 어떨까.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에 올라온 민사 사건의 70.2%, 가사 사건의 8

식당 앞에서 1톤 화물차로 39일 동안 '알박기' 주차를 하며 고의로 영업을 방해한 차량 주인이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이 사건은 피고가 법원으로

가족 여행 중 전기차를 충전하려던 A씨는 황당한 광경을 마주했다.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 구역에 한 여성이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고 있었다.

내 집 주차장에 낯선 차가 열흘 넘게 버티자, 집주인은 결국 그를 고소했다. 차주 연락처는 없고, '차를 빼달라'는 경고문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사유지라는 이

제주도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외치며 내놓은 '파라솔 2만 원' 약속이 현장에서 무너졌다. 홍보만 믿고 바다를 찾은 관광객은 3만 원이 찍힌 영수증 앞에서 분통을

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결국 해수욕장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동해안에서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해경과 피서철 해수욕장을 운영해야 하는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4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께 고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