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불법이지만…신고해도 과태료 10만원, 단속은 사실상 실종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불법이지만…신고해도 과태료 10만원, 단속은 사실상 실종
해수욕장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인력·절차 한계에 '신고해도 무용지물'

야영 금지 구역인 변산해수욕장에 소유주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알박기' 텐트들이 마치 전원주택 단지처럼 설치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전국 해수욕장이 '얌체 알박기' 텐트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단속은 실종돼 사실상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적으로는 과태료 부과와 강제 철거까지 가능하지만, 행정력의 한계에 부딪히며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시민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산해수욕장 '야영 텐트 금지구역'에 대형 텐트 여러 동이 '별장'처럼 설치된 사진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해수욕장 명당을 독차지하려는 알박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은 관리청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불법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할 권한도 가진다.
'법'은 있지만 '단속'은 없다… 신고가 무용지물인 이유
하지만 법이 있어도 현실은 다르다. 시민들은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가장 큰 문제는 단속의 실효성이다.
지자체는 넓은 해수욕장을 24시간 감시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현장에 나가더라도 텐트 소유주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가 어렵고, 강제 철거 역시 계고장 부착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즉각적인 조치가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행정 공백이 알박기 얌체족들에게는 '법의 사각지대'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처럼 단속이 겉돌자, 일부 시민들은 텐트를 직접 찢는 '참교육'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다.
알박기 텐트가 아무리 괘씸해도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6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과태료인 알박기 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결국 해수욕장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의 분노가 사적 제재라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행정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