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해서 오기 주차" 횟집 알박기 영업방해, 결국 배상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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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해서 오기 주차" 횟집 알박기 영업방해, 결국 배상금 폭탄

2025. 10. 18 14:1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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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게 판매점 영업방해 차량 주인에 "고의성 명백"

일실수입 및 위자료 총 500만원 배상 판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식당 앞에서 1톤 화물차로 39일 동안 '알박기' 주차를 하며 고의로 영업을 방해한 차량 주인이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이 사건은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로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항소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여부부터 쟁점이 됐다.


부산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원고 A(대게 판매점 운영)가 피고 B(차량 주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항소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변경해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일실수입 300만 원,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당초 청구액은 2,608만 7,500원이었다.


법정 공방의 시작: 늦은 항소, 법적 효력은?

사건의 발단은 2023년 1월 30일부터 3월 9일까지 39일간 부산 기장군의 한 대게 판매점('D' 식당) 앞에 다시마와 미역 등을 실은 1톤 화물차(피고 차량)가 주차되면서 시작됐다. 원고는 이로 인해 영업상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하지만 피고는 제1심 소송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로 진행되어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항소 기간이 지난 후인 2024년 12월 9일에 항소장(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피고가 2024년 12월 3일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인 12월 9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욕설 듣고 화가 나서 오기로 버텼다”... 명백한 영업 방해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발생을 인정했다.


피고는 2023년 1월 30일부터 3월 9일까지 원고의 대게 판매점 수족관을 가리게 차량을 주차했다. 특히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더욱이 피고는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욕설을 들어 화가 나서 차를 빼주지 않았다", "차량을 이동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해서 이동하지 않았다", "말을 좋게 했으면 피해를 안 주고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는 것들이 괘씸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이 사건 식당이 시장 입구에 위치해 영업상 이점이 있었으나, 피고 차량이 이를 가려 영업상 이점이 제한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위력에 의한 영업 방해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매출감소 손해는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 증명 어려워 감액

불법행위는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원고는 피고의 주차 기간 전후 22일간의 매출 차액(약 4,800만 원) 중 절반인 2,408만 7,500원을 일실수입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2023년 2월의 수입이 다른 해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매출 감소가 오로지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실수입을 3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영업방해로 인해 식당 운영이 방해되고 경찰, 구청 문의 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방송 프로그램에까지 편성되는 등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어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총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손해금은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해 각각 불법행위 종료일 및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24나70036 판결문 (2025. 7.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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