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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금업체에서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태국 출신 50대 이주노동자 A씨가 작업대에서 몸을 숙이고 일하던 중, 사업주 B씨가 다

20대 여성 관리사가 알몸의 손님을 상대로 성기와 주변을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한다는 한 테라피샵.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지만,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키스방’은 법의 회색지대에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단순히 키스나 가벼운 신체 접촉만 제공할 뿐, 성매매는 아니므로 괜찮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안

모텔에서 출장 마사지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마사지와 성매매의 경계는 어디이며, 어떤 경우 처벌받게 될까. 이용자와 업주의 처벌 기준

“제가 × 병신 창녀인 건 맞는데… 저도 피해자인가요?” 트위터로 만난 남성과 구강성교를 약속했던 20대 여성이 합의되지 않은 잔혹한 성폭력을 당한 뒤 법률 상담

최근 SNS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별적으로 만나 차량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성매매를 진행하는 이른바 '차 간단'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서 '

졸업을 앞둔 대학생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항공사 승무원을 꿈꾸던 그의 미래는 '해외여행 결격사유'라는 벽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

왁싱과 로미로미 마사지를 함께 제공하는 한 테라피샵의 영업 행태가 유사성매매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남성 A씨는 업소의 행위

남자 동성애자인 A씨가 다른 동성애자와 앱을 통해 만났다. A씨는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삽입 당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A씨를 만난 상대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직원을 막대기를 이용해 살해한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박원철·이희준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