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장 마사지 불렀다가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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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출장 마사지 불렀다가 처벌될까?

2026. 03. 13 15:43 작성2026. 03. 13 15:44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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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실제 성행위 없으면 무죄

업주는 주선만 해도 처벌

모텔 출장 마사지를 이용했더라도 실제 성매매나 유사성교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셔터스톡

모텔에서 출장 마사지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마사지와 성매매의 경계는 어디이며, 어떤 경우 처벌받게 될까. 이용자와 업주의 처벌 기준을 알아봤다.


이용자는 어떨 때 처벌받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핵심은 성매매의 완성 여부다.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실제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의미한다.


만약 출장 마사지사를 불렀지만 단순 마사지만 받고 성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을 사려는 행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업주는 주선만 해도 유죄…실제 성관계 없어도 '기수'


반면, 출장마사지 형태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들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 출장마사지 업주는 채팅 어플에 "태국 출장 전 투마사지예요, B+코스: 90분 투샷 20만원" 등의 광고를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66,2017고단2820 판결).


특히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자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을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 개입 없이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로 알선죄가 완성된다고 판시했다.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처럼, 상대방에게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었더라도 업주는 처벌받는다.


"마사지만 받았다" 이용자 무죄


마사지 업소를 이용했더라도 실제 성매매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


법원은 유사성교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마사지만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391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결국 이용자의 처벌 여부는 현장 단속 시 확보된 증거, 종업원 진술,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갈린다.


모텔 출장 마사지, 궁금증 Q&A


Q. 모텔 예약 후 마음이 바뀌어 취소했는데, 처벌되나요?

A.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구매하려 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실제 성행위나 유사성교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Q. 경찰 단속에서 나온 업소 장부에 제 연락처가 있다면요?

A. 장부나 통화기록만으로는 성매매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다만, 성매매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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