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이라 안 걸려요" 착각하다 징역형? '차간단' 성매매 법적 쟁점 총정리
"차 안이라 안 걸려요" 착각하다 징역형? '차간단' 성매매 법적 쟁점 총정리
SNS 앱으로 은밀하게 퍼지는 신종 성매매 '차 간단'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처벌법 명백히 적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SNS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별적으로 만나 차량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성매매를 진행하는 이른바 '차 간단'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서 '간단'이란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고 구강이나 손 등을 이용해 신체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뜻하는 은어다.
돈을 주고받은 두 사람은 성매매 업소라는 특정 공간을 이용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짧은 시간 차 안에서 만났다는 사실 때문에 단속망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업소를 간 것도 아니고 그저 개인적으로 만났을 뿐인데 문제가 되겠느냐"는 안일한 인식이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이들의 범죄 수익과 성적 만족이라는 목적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개인적 만남이라 문제없다?" 성매매처벌법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가장 흔한 오해는 집창촌이나 마사지 업소 등 이른바 '업소'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의 만남은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매매는 장소와 운영 방식을 철저히 불문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차량, 모텔, 노상 등 어디서든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로 성매매가 성립한다.
더욱이 직접적인 성교행위가 아닌 유사성교행위로 끝났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역시 명시적인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2005도8130 판결) 역시 단순한 애무를 넘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유사성교행위로 보아 엄단하고 있다. 결국 '차 간단'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 법리적으로는 완벽한 불법 성매매다.
아동·청소년 탑승한 '차 간단', 가중 처벌의 지름길
이러한 '차 간단'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성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경우에 수면 위로 드러난다.
채팅 앱의 익명성 뒤에 숨어 상대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철퇴를 맞게 된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9고합84 판결)은 휴대전화 앱에 "간단 10 받아요"라고 게시한 16세 청소년을 차량에 태워 유사성교행위를 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나아가 울산지방법원(2023고합410 판결)은 주차장에서 14세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유사성교행위는 형량 감경 사유? 섣부른 오판의 대가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성기 삽입 여부를 다투며 "유사성교행위에 그쳤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적극 주장한다.
성매매처벌법상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는 법정형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실제 실무 양형에서는 유사성교행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면죄부'나 '안전장치'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74 판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차량 뒷좌석에서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 오히려 차량이라는 장소가 피고인의 범행을 낱낱이 입증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하기에 불편한 장소인 차량을 굳이 이용한 이유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숙박업소의 연령 확인 절차를 통과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단속을 피하려 선택한 좁은 차 안이, 역설적으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작용한 것이다.단속 회피가 가능하다는 인식이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것이라는 믿음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험한 도박에 불과하다.
SNS나 익명 채팅을 통한 개인적인 만남이라도 금전을 대가로 한 성적 접촉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변명의 여지 없이 무거운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단속이나 신분 확인을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착각을 버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함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