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회색지대 아닌 범죄…'몰랐다' 변명 안 통한다
키스방, 회색지대 아닌 범죄…'몰랐다' 변명 안 통한다
업소 자체는 불법 아니지만, 유사성행위 적발 시 성매매알선죄 적용
'몰랐다'는 변명 안 통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키스방’은 법의 회색지대에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단순히 키스나 가벼운 신체 접촉만 제공할 뿐, 성매매는 아니므로 괜찮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키스방 운영에 뛰어들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범죄 수익까지 추징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키스방, 법의 사각지대인가
현행법상 ‘키스방’이라는 영업 형태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영업법)이 음란행위를 단속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키스 행위까지 음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할 행정청이라도 법률적 근거 없이 키스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장을 폐쇄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실제 영업 방식이다.
키스방은 밀폐된 공간에서 시간 단위로 요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손님이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형태로 운영된다.
처음에는 키스나 포옹 등 가벼운 접촉으로 시작하더라도,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점차 손이나 입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키스방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유사성행위’가 발목 잡는다…성매매알선죄 적용되는 순간
키스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가장 주된 이유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이다.
이 법은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도 명백한 성매매로 규정한다.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다.
법원은 키스방 업주가 종업원과 손님 사이의 유사성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다.
"나는 몰랐다" 또는 "종업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다.
실제 판결을 보면, 키스방을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부 ‘추징’되므로,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법의 회색지대라는 안일한 믿음이 결국 무서운 형사처벌로 귀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