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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가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들을 추행했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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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A씨가 만취해 잠든, 법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1년이 지난

루밍 당한다"...심리적 지배, 법원 인정 추세 피해자는 '그루밍'과 '심리적 항거불능'이 성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인 간의

보하면서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인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고소 동기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될 것이라

씨가 "안 해"라고 강하게 거부하며 소리를 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 "항거불능 상태 인식하고 범행…죄질 매우 불량"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반복했다. 법원은 A씨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강

로는 요건 충족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법이 인정하는 '위력'이나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한 심리적 우위를 넘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 역시 여러 죄명을 동시에 주장하기보다 강제성과 항거불능 등 핵심 범죄의 입증력을 높이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성매

'스승의날'을 즈음해 만난 고등학교 제자에게 술을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단독] 스승의날에 제자 성폭행한 교사 1·2심 무죄… 이유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26556898371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피고인은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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