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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토된다. 이와 별개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출석정지 외에 특별교육, 학급교체, 전학 등의 행정적 처분도 내려진다. 한편, 보호자가 치료 약물 투여를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 불가

명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의 행위가 보복행위에 해당할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더 무거운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

학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동일 학교에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최

위반까지 있는 점을 보면 경미한 처분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라며 “최소 7호(학급교체) 이상, 사안에 따라 전학 조치까지도 충분히 검토되는 구조”라고 내다봤다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피해자 특수학교 학생, 징계 수위

폭위의 징계는 별개로 진행된다.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 사회봉사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생활기록부에 남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에 직접

울행정법원은 최근 피고(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가 초등학생 A군에게 내린 '학급교체,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12시간' 처분을 취소해
![[단독] “바지 벗겨” 협박·티머니 갈취 초등생…법원 "정당한 징계" 판결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239900122532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접촉·보복 금지(2호), 교내봉사(3호), 학급교체(7호)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에서 삭제된다. 말

초월한다.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정시에서 2~9호에 해당하는 학폭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를 받은 수험생의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수능 만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