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생기부에 평생 남을까?…무거운 처벌은 '4년'까지 따라간다
학폭 기록, 생기부에 평생 남을까?…무거운 처벌은 '4년'까지 따라간다
처벌 수위별 보존 기간 총정리

2028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기록은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반영돼, 사실상 대입에서 치명적 변수로 작용한다. /셔터스톡
한 번의 잘못이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공포.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는 주홍글씨일 것이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이 기록이 모든 전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 기록은 정말 졸업 후에도 발목을 잡을까? 법의 잣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록의 보존 기간을 달리 정하고, 반성의 기회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학폭위' 안 열리는 경미한 사안도 있다
모든 학교폭력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2019년 도입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에 따라,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거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경우,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므로 생기부 기재에 대한 걱정은 덜 수 있다.
처벌 수위에 따라 달라지는 낙인 기간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조치의 경중에 따라 생기부 보존 기간이 명확하게 나뉜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 (1~3호, 7호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접촉·보복 금지(2호), 교내봉사(3호), 학급교체(7호)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에서 삭제된다. 말 그대로 '졸업하면 끝'인 셈이다. 다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학 중 추가 학폭에 연루되면 기록이 남을 수 있다.
졸업 후 2년 보존 (4~5호 조치)
사회봉사(4호)나 특별교육 이수(5호) 조치는 무게가 다르다. 이 기록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다.
졸업 후 4년 보존 (6호, 8호 조치)
출석정지(6호)와 전학(8호)은 가장 무거운 조치다. 이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수능·논술 우회로마저 막혔다
과거에는 학폭 기록이 있더라도 수능이나 논술 위주 전형으로 대학에 가는 우회로가 존재했다. 하지만 2028학년도부터 이 문은 완전히 닫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르면, 학생부교과·종합 전형은 물론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까지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사실상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어떤 전형으로든 대학 합격이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조기 삭제 기회는 마지막 동아줄
법은 징계와 함께 갱생의 기회도 열어두고 있다. 졸업 후 2년 또는 4년간 기록이 보존되는 중한 조치를 받았더라도,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인다면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대입 제도 개편으로 이 조기 삭제 기회는 학폭 기록을 지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동아줄이 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생기부 기재가 학생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생활 보장 및 학생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2012헌마630 결정).
학교폭력 기록은 더는 지나간 실수로 남지 않는다.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대입 전형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치명적 변수가 됐다.
반성과 변화에 따라 기록을 조기에 지울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한 번의 잘못이 미래 전체를 흔들 수 있음을 법과 제도는 명확히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