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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 환영회 자리에서 갓 입사한 수습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한 체육단체 협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히 피해자

"우리끼리 네 옷이 꽉 낀다고 얘기하는데, 옷 좀 큰 거 입을 수 없냐?" "목이랑 가슴이 보이는데 단추 좀 잠가라." 올해 초 입사한 A씨는 남성 동료 B씨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신고한 A씨. 그런데 한 달 뒤,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상대방은 A씨의 자녀가 먼저 자신의 팔을

초등학교 5학년 제자가 담임교사에게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것을 두고 성희롱에 의한 교권침해 처분이 내려졌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초등학생의 연령

직장 상사의 사적인 만남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부정적인 소문에 시달리는 등 보복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공공기관 내부에서 벌어

수업 중 "남자는 하늘"이라는 발언을 몰래 녹음해 유포한 학생과 이에 항의한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사가 패소했다. 사건은 지난 2025년 5월, 서울의
![[단독]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녹음해 올린 학생 vs "징계 약하다" 소송 낸 교사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871551314549.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순간의 실수로 절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형마트 계산대 근처에 놓여 있던 텀블러를 주인에게 찾아 주려다 깜빡하고 집으로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여러 명이 또래 여학생을 3시간 동안 집단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가해 학생 일부는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겨 돈

자녀의 진학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소속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논문과 보고서를 대리 작성하게 한 대학교 교수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퇴한

직업군인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모든 재판이 끝나자 B씨는 돌연 A씨를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