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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한 메신저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자신을 싱가포르에 거주하다가 현재 부산에 머물고 있다고 소개한 여성이었다. 지난 6월, 이 여

A씨는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 B씨의 피부샵 개업을 위해 5700만원대의 거금을 썼다. 하지만 두 사람은 헤어졌고, A씨가 들인 돈은 고스란히 B씨의 가게에 남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 기존 전세 계약은 2026년 10월 31일까지였지만, 이사를 위해 집주인과 합의해 오는 8월 31일에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 HUG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팔려던 A씨는 거래를 도와주겠다던 '도우미'의 말에 속아 1400만원이 넘는 재산을 날렸다. 거래 중개 사이트의 '입금대기' 상태를 '입

A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채무자 B씨에게 3800만 원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원칙 36개월(3년) 이내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424호로 청년·고령자·다자녀 가구 같은 사회취약계층의 변

부동산 매매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소는 가해자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매매대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가압류와 민사소송, 배상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휴가가 아니라 임금이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업주는

상가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근 전세사기 가해자인 법인 임대인을 상대로 공동 형사고소를 진행한 A씨.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겨 판결까지 받았지만, 보증금 1억 8,000만원은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