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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6일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지인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중상해를 입은 A씨. 병원 측이 책임을 A씨에게 돌리려 하자, 그는 직접 증거를 수집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었다. A씨의 손에는

실수를 넘어, 수면내시경 의료사고의 치열한 법적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프로포폴 80mg 맞고 깨어나자…미다졸람 2mg 추가, 그리고 청색증 지난해 1

마약류 대용으로 불리는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를 대량으로 사들인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2025년 3월 18일, 서울
![[무죄]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200박스 사들였는데…법원 판단은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331808458224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쓰러진 30대 여성의 쇼핑백에서 프로포폴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가운데, 이 여성이 길거리에서 직접 마약을 투약했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그 이후에도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관리해야 할 보건소는 "까먹었다"는 황당

시술소였다.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는 이들은 환자들에게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했다. 심지어 간호조무사와 운전기사까지 고

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4개 의원을 전전하며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받았다. A씨는 이미 다른

그렇다면 유아인은 어떻게 실형을 피했을까. 그는 2020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프로포폴, 케타민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무려 181차례나 투약했다. 법원은

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프로포폴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