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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제도가 불법 부정청약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SBS에 따르면, 시세

한 재혼 배우자 B씨와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갈등이 생겼다. A씨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신청부터 계약, 입주, 세입자 관리까지 전부 도맡아왔기에 자신의 기여분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돼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A씨 부부. 하지만 아파트 사업주체로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부적격’ 통보를 받으며 기쁨은 절망으

SH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고도 청약 과정의 사소한 클릭 실수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예비 입주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실제 당첨 기준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구제받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 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한 경우도 포함된다. 전수조사를 위해 현장 점검 인력을

분석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드러난 수법은 두 갈래였다. 일부는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가

인천 서구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5월 26일,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올리던 중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A씨는

증이 핵심 평생의 꿈이던 '내 집 마련'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에 당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 부부가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게 되자,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 아파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 부부가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게 되자,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 아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