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검색 결과입니다.
SH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고도 청약 과정의 사소한 클릭 실수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예비 입주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실제 당첨 기준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구제받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 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한 경우도 포함된다. 전수조사를 위해 현장 점검 인력을

분석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드러난 수법은 두 갈래였다. 일부는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가

인천 서구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5월 26일,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올리던 중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A씨는

증이 핵심 평생의 꿈이던 '내 집 마련'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에 당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 부부가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게 되자,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 아파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 부부가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게 되자,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 아파

A씨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입주까지 약 1년 정도 남은 상황이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 남편

분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으로 알려졌다. 생애 첫 주택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을 기다리며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축 빌라 전세를 얻은 경우가 많

부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변호사들은 A씨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는 사실에 초점을 뒀다.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