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의 실수, '내 집'이 날아갔다
클릭 한 번의 실수, '내 집'이 날아갔다
신혼 특공 당첨자, '우선공급' 착오 선택에 부적격 날벼락

SH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가 청약 클릭 실수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SH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고도 청약 과정의 사소한 클릭 실수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예비 입주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실제 당첨 기준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구제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구제 규정인 '주택공급규칙 제58조'의 적용 여부를 두고 사업주체와 신청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승소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모든 것의 열쇠를 쥔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목이 쏠린다.
"점수 되는데 왜 안되나"…단순 착오가 부른 '부적격'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SH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일반공급' 당첨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청약 신청 과정에서 실수로 '우선공급' 항목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됐다.
우선 공급 자격 요건인 '만 2세 미만 자녀'가 없었던 A씨는 결국 SH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자체는 충족하고 있으며, 특별공급 일반공급 최종 당첨선인 11점을 자신 역시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허위 기재나 자격 미달이 아닌 우선공급 선택 착오에 해당한다"며, 구제 규정인 주택공급규칙 제58조를 근거로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SH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 '제58조', 특별공급엔 적용 안 된다는 SH
양측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의 적용 여부다. 해당 조항은 부적격 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 산정한 점수 등이 당첨 기준 이상이면 당첨자로 인정해 주는 일종의 '패자부활전' 규정이다.
A씨는 "제58조에 특별공급 제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구제를 주장한다. 반면 SH는 "제58조 제4항 제2호는 일반공급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구제 취지는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나 오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입장처럼 해당 조항이 특별공급에 절대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라며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제2호는 주로 일반공급에서 발생한 착오에 대한 구제적 성격을 띠고 있어, 특별공급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법령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일 수도…숨겨진 법적 변수
법적 다툼을 결심하더라도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한다. SH의 부적격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닐 가능성이다.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과거 법원은 공공분양주택 공급에서 사업자의 부적격 통보를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판단,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본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 4. 20. 선고 2020구합67032 판결)가 있다.
만약 A씨의 사건 역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은 각하되고 '수분양자 지위 확인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면 본안 판단을 받기도 전에 패소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