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특공' 분양받았는데, 입주 전 이혼합니다…당첨 취소되나요?
'신혼 특공' 분양받았는데, 입주 전 이혼합니다…당첨 취소되나요?
위장결혼 등 부정청약 아니라면⋯이혼해도 당첨 자격 유지
부정청약 의혹 해소 위해, 가정법원 이혼조정 신청하는 것도 방법
입주 전 명의이전도 가능⋯전매제한이라도, 이혼의 경우는 가능

A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받은 아파트인데 이혼해도 입주할 수 있는 건지, 입주 전 아파트도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입주까지 약 1년 정도 남은 상황이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 남편 B씨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으로 해당 아파트를 A씨에게 넘겨준다고 한다.
A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받은 아파트인데 이혼해도 입주할 수 있는 건지, 입주 전 아파트도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변호사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고, 당첨 후 바로 이혼하는 등 '부정 청약'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자격 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부부가 조건을 충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고, 그 이후에 정말 혼인생활 파탄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거라면 아파트 당첨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다만, 부정청약 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에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혼 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에, 위장 결혼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의심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노경희 변호사는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도 "관련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위장결혼과 이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부정청약으로 인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와 별개로 해당 아파트는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부정청약 등이 아니라면 명의 이전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세안의 정진규 변호사는 "(이혼으로 인한) 명의변경은 당연히 가능하다"며 "분양사무실에 문의하면 분양계약서와 제반 서류를 갖춰 방문하라고 안내해 줄 것"이라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이혼하면서 남편이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A씨에게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에, 분양시행사를 방문해 분양권 양도 절차를 진행하면 큰 문제 없이 분양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면 명의변경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제64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전매가 가능하도록 해뒀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도 "전매제한이 걸린 분양권이라 해도 이혼 등 특별한 경우에는 명의변경 절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