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재산분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어떻게 나누게 되지?
이혼으로 재산분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어떻게 나누게 되지?
신혼부부 특공이기에 아내에게도 기여도 인정돼
아파트 완공 후에 판결받도록 소송 시기 조정하는 게 유리

결혼 1년만에 이혼하게 된 A씨 부부. 이들이 신혼부부 특공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분할하게 될까?/ 셔터스톡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 부부가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게 되자,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당첨되어 5:5 공동명의로 분양 계약했고, 현재 건축 중이다. 계약금은 시댁에서 내주었고 중도금은 모두 대출받았다.
이 경우 아파트는 남편의 특유재산이 되나? 재산분할 대상에 속한다면 재산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유리할까? 전업주부인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IBS 법률사무소 이지언 변호사는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의 경우 단순히 계약금을 남편이 납부하였다고 하여 남편의 특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중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 비율은 아파트청약 당첨의 기회 제공, A씨의 경제활동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말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이기에 A씨에게도 기여도가 인정된다”며 “다만 남편 명의로 당첨이 된 점, 계약금을 시댁에서 내준 점 등으로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아파트를 건설 중이라면, 완공 때나 입주 때 소송을 시작하거나, 지금 시작해도 판결을 완공 후에 받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시세가 높아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고 변호사는 “그렇게 될 경우, 완공 무렵의 아파트 가격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금을 공제한 순재산을 놓고 책정된 재산분할 비율 만큼씩 나누면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남편이 아파트를 유지하고 싶어 하면, A씨 지분을 그에게 넘겨주고 시세차익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돈으로 받으면 된다”고 그는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