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500여채로 183억 가로챈 '갭투기 세 모녀' 중 모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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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500여채로 183억 가로챈 '갭투기 세 모녀' 중 모친 구속 기소

2022. 06. 27 08:0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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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83명 상대로 약 183억원 상당 보증금 가로채

검찰 "두 딸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투기단'의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사진. /연합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모친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갭투자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이 적은 집을 골라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말한다. 모친 A씨는 갭투자로 깡통전세 약 500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7)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세입자 85명에게서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 가로채

수사 결과, A씨는 30대의 두 딸 명의로 빌라를 사들이는 등 전세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 2020년 1월까지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 빌라 약 500여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서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분양 서류를 작성해 임차인을 모집한 것. 이후 A씨는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그 일부를 리베이트 몫으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갭투자를 이어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으로 알려졌다. 생애 첫 주택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을 기다리며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축 빌라 전세를 얻은 경우가 많았다. 이런 피해자들을 상대로 A씨는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 집을 사라"며 '물량 떠넘기기'를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A씨와 두 딸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자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한 뒤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피해자를 추가로 특정했다"며 "두 딸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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