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으로 당첨된 아파트…이혼시 '분양권 프리미엄'은 재산 분할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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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으로 당첨된 아파트…이혼시 '분양권 프리미엄'은 재산 분할 대상일까

2021. 07. 22 17:43 작성2025. 08. 08 16:34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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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심한 신혼부부⋯재산 분할 하려니 당첨된 아파트가 문제

현재 분양권에 상당한 시세차익⋯완공되면 더 높아질 거로 예상

남편 "분양권은 내 것, 계약금만 줄 수 있다" vs. 아내 "프리미엄도 재산 분할 해야"

이혼을 결심한 그 날까지도, 부부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였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혼을 결심한 그 날까지도, 부부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이혼 절차를 밟으려 가정법원을 찾은 A씨와 그 남편. 원만히 이혼 협의가 이뤄지는 듯 했지만 재산 분할 단계에서 가로막혔다.


6개월 전, 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때문이었다.


신경전이 벌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지만, 몇 년 후면 높은 시세 차익이 명확한 상황이라서다. 벌써 부동산 시장에선 해당 아파트 분양권에 상당한 프리미엄(분양권과 매도가격 사이의 차액)이 붙었다.


A씨는 "청약 정보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도록 권한 건 나"라며 올라간 아파트 가격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반면 A씨 남편은 "줄 수 있는 건 반반씩 나눠서 냈던 계약금뿐"이라고 했다. 자신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것이기에,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은 나눌 수 없다고 했다.


청약 아파트를 둘러싼 신혼부부의 재산분쟁, 변호사들은 어떻게 판단할까?


변호사들 "분양권도 재산 분할 대상⋯'신혼특공'이라면 기여분 더 크게 인정될 것"

우선 주택 분양권도 재산 분할 대상이다.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도,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변호사들은 A씨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는 사실에 초점을 뒀다.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변호사는 "애초에 A씨 부부의 아파트 청약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그런 점에서 해당 분양권은 부부 공동이 나눠야 할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신혼부부라는 조건이 아니었다면 해당 특별공급 응모가 어려웠을 테니, 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혜화의 박호동 변호사는 "A씨 남편은 각자 낸 계약금만큼만 나누겠다고 하지만, 이 사건에선 아파트 분양권 자체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분양권에 붙는 '프리미엄'도 나눌 수 있을까? 변론 종결시점 당시 시세로 계산

그렇다면, 분양권의 가치는 어떻게 책정해서 나눠야 할까. 총 분양대금만 기준으로 나누면 되는 걸까?


이에 대해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장래 시세 증가분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평가받기 어렵다"면서도 "만일 감정 등을 통해 분양권 시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프리미엄 금액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도 "부부가 파탄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권 가액을 책정하는데, 이때 프리미엄도 포함 가능하다"고 의견을 냈다.


LDK 법률사무소의 이동규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을 거친다면 마지막 재판일, 즉 변론 종결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권 금액을 산정한다"면서 "해당 시점에 공인된 부동산 시세 자료를 검토해 분양권 가액을 입증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만일 시세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까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A씨 부부가 그간 납부한 분양대금이 계약금을 포함해 1억원, 프리미엄이 3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두 사람은 총 4억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 A씨 남편이 분양권을 유지하려면, 이 4억원에서 재산 분할 비율만큼의 현금을 A씨에게 줘야 한다.


"아파트 다 지어지면 돈이 더 뛸 텐데⋯" 예측 상승분까지는 불가능

다만, 시세가 입증되지 않은 막연한 미래의 예측 상승분까지는 나눌 수 없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아파트 완공 이후의 시세 상승분까지 인정을 받으려면, 그때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신혼부부 자격으로 당첨된 청약이니 이혼하면 분양권도 박탈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르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혼인 상태를 기준으로 청약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제4조).


그러니 청약이 당첨된 이후, 자연히 이혼하게 된 경우라면 분양권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다만, 혼인 관계 등을 허위로 이용해 부정 청약을 한 게 밝혀진다면 이때는 당첨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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