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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복층 오피스텔에서 22세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지난 4월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되면서 다시

인터넷방송 BJ에게 거액을 후원한 뒤 이를 빌미로 사적인 만남을 갖고,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언과 협박을 쏟아낸 시청자가 결국 형사처벌을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것도 모자라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는 압박까지 받게 된 아내. 남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일 위기 속에서 아이들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단독]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30644420129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8년간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 온 집을 니코틴으로 오염시킨 세입자. 집주인이 수리비 7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자 세입자는 소송을 예고했다. 여기에 LH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며, 집주인의 퇴거 요구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세입자가 원할 때 계약을

자신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처한 남성이 아내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대신, 실제 빚 규모를 숨겨도 될지 법률 자문을 구했다. "향후 소송의 불씨가 될 것"이라

첫 재판을 앞두고 만난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인정하시죠?"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의 사연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증거라고는 출처 불분명한 SNS 캡처본이 전

C씨에게 "내가 당신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한 뒤, C씨의 거듭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버텼다. 급기야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C씨 앞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