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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지난 29일 경찰이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 씨를 가맹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한 프랜차이즈

"교제 시절 촬영한 사진이 갤러리에 남아있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 남자친구의 협박은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채무 변제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

채팅 앱으로 만남을 약속하고 나간 현장, 그를 기다린 건 상대가 아닌 경찰이었다. 신분증 촬영 후 “문제없을 것”이라며 훈방 조치됐지만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랜덤채팅에서 갑작스레 '성기 사진'을 받은 피해자. 경찰 민원포털(ECRM)에 신고했지만 이걸로 충분할까? 전문가들은 단순 신고를 넘어, 법리적으로 구성된 '

성인이 만 18세 미성년자에게 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사주고 며칠 뒤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 만남의 법적 성격은 무엇일까? 3만 원의 밥값을 성관계의 '

화려한 조명 아래 필라테스 전도사로 불리던 방송인 양정원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녀의 남편 A씨가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로비를 시도했다는

대한민국 교육계의 가장 민감한 역린을 건드린 대가는 가혹했다. 전교 1등이라는 허상을 좇아 시험지를 유출했던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는 법적 죗

"돈 상납하러 오라"는 트위터 글에 이끌려 들어간 오픈채팅방. "능욕하며 뇌를 녹여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돈을 보냈던 남성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트위터에서 '뒷계'(비공개 음란물 계정) 입장료 1만 5천원을 보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09년생 미성년자'라며 30만원의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은 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