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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클라우드 서비스의 '자동 저장' 기능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불법 촬영물이 계정에
![[무죄] "링크 한 번 눌렀을 뿐인데?" 자동 저장된 아청물, 소지죄 뒤집은 대법원 판단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40330165076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원은 다르게 판단한다. 예를 들어 돈을 내고 아청물이 저장된 텔레그램 채널이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받았다면, 실제로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왜 '무죄'를 선고했나 2020년 2월, A씨는 돈을 내고 아청물 영상이 담긴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구매해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다.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유포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메시지로 음란한 사진이 담긴 클라우드 서비스 링크를 보냈다면, 피해자가 그 링크를 클릭하여 사진을 확인하지 않

게 ‘불법 촬영물’일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휴대폰에서 삭제해도 클라우드 서버에 남은 기록, 과연 그는 처벌받을까? 변호사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분

. 본인이 직접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메신저 자동 저장, 캐시 데이터, 클라우드 백업 등으로 기기에 흔적이 남았다면 수사망을 피하기 어렵다. 유선종 변

며 영상을 스마트폰이나 PC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했다. 일부는 구글 드라이브 등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도록 방치했고, 친한 지인들과 메신저를 통해 영상 접속 링크

퇴사한 직원이 회사 클라우드에 실수로 남긴 사적인 사진을 발견한 동료가 다른 직원들에게 그 존재를 알리고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줬다면, 이는 범죄일까? 사진 파일

"경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여, 그의 모든 저장장치(휴대폰, 컴퓨터,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숨겨둔 모든 영상을 찾아내 폐기하도록

생활관, 개인 사물함, 휴대폰은 물론, 휴가 중 머무는 자택의 PC,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 등 저장 매체가 있는 모든 곳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