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3200여 개 시청·소지한 공군 대위…법원 "초범이고 반성 중"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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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3200여 개 시청·소지한 공군 대위…법원 "초범이고 반성 중" 선고유예

2026. 05. 26 17:4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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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 등에서 몰래 촬영된 성관계 영상물 무더기 다운로드

재판부 "추가 피해 없고 성실히 복무 중인 점 고려해 선처"

대전지방법원 /연합뉴스

수천 개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공군 대위가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1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 몰래 촬영…음란물 사이트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이 사건의 원본 불법촬영물은 망인 B씨가 여성들의 환심을 사 성관계를 맺으며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다.


B씨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접근하거나 '틴더', '스카이피플' 등 유명 데이팅 앱을 통해 여성들을 만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B씨는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해당 불법촬영물들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모두 업로드했다. 이 영상들은 각종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공군 대위인 피고인 A씨는 2022년 5월 25일 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 B씨와 피해자 여성의 성관계 캡처 영상, 피해자의 직업 및 신체적 특징이 기재된 사진 등을 열람했다.


이어 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여 성관계 영상 압축파일을 내려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4년 6월 13일까지 총 3,220개의 불법촬영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시청하고 소지했다.


3200개 소지했지만…법원 "재유포 안 했고 초범" 선처

재판부는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은 그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우려로 인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영상물의 완전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고통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횟수는 하나의 영상에 대한 여러 캡처 파일이나 관련 파일 수가 합산된 것이므로 실제 범행 횟수는 그보다 적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이 다시 유포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군 대위로 성실히 복무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감형 사유로 꼽았다.


1심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함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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