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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을 수행하자"며 미성년자를 생방송에 출연시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유튜버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적나라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의 유죄 판결이, 방송을 보며 후원금을 쏜 시청자 161명에게 향하는 형사 처벌 방

불법 사이트에서 'BJ 야동'인 줄 알고 영상을 클릭했다가 미성년자 영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5초 만에 껐다는 한 남성. 경찰의 압수수색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월 1,000만 원,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요." 이 말을 믿고 캄보디아 땅을 밟은 임신부는 감금됐고, 전기충격기로 인해 아이를 잃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커피를 던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목을 조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였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조직폭력배 출신 B

투자금을 돌려준다며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20대 일당이 나란히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두 달간 감금된 뒤에야 겨우 귀국했다.

최근 한 화장품 브랜드가 노출 수위가 높은 인터넷 방송인(BJ)을 모델로 내세웠다가 역풍을 맞았다. 주요 고객층인 여성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자연주의 및 클린 이미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캄보디아로 건너간 한국인 3명.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린 건 일자리가 아니라 범죄조직과 전기충격기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

돈을 벌기 위해 술과 수면제에 취해 잠든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이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송출한 엽기적인 인터넷 방송인(BJ)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

"호기심에 5만원 충전했을 뿐인데…" 불법촬영물을 보지 않았더라도 비트코인 결제 내역만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단순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