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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사감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16세 제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가해자는 연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단독] 16세 제자와 모텔 간 30대 사감교사…법원 "연인 아닌 성적 학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22716692282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동종 상해 전과가 있는 A씨가 또다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검찰은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을 넘겼지만, 법원은 돌연 정식 재판을 결정했다.

아버지의 목에 낫을 휘두른 가해자 측이 합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해 왔다. 끔찍한 기억이 생생한데, 가해자의 감형을 위한 길을 터줘야 할까. 아니면 거부해야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20)이 재판 과정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법정에서는

대학 동기 단톡방에서 나눈 사적인 농담이 제3자에 의해 무단 유출되면서 공개 사과 요구에 직면한 졸업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톡방 발언 자체의

상간 소송 항소심 패소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A씨가 상대방의 '악의적 사생활 유포'를 근거로 형사고소라는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상대방은 재판 승소를 위

운전 중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턱뼈가 골절되는 중

아버지를 극진히 돌본 동거녀에게 명절과 어버이날 선물까지 챙겨 보냈던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녀에게 거액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단순 가사도우미에 불과하다"며 9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하 참여재판)에서 성범죄 피고인의 무죄 선고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배심원의 감

담배 피우는 중학생을 훈계하다 그 학생의 성기를 움켜쥔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