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토토'로 돈만 챙기고 '싹뚝'…불법 도박 자금 노린 사기,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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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토토'로 돈만 챙기고 '싹뚝'…불법 도박 자금 노린 사기, 처벌 가능할까

2026. 08. 20 11:1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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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이라도 속여서 빼앗았다면 '사기죄' 성립

법조계 "형사 고소 등 적극 대처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소셜미디어(SNS)에서 '대리토토로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금을 보냈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카드값과 이자 부담에 시달리다 부모에게 빌린 돈까지 송금했으나, 가해자들은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으로 다수에게 연달아 사기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자신이 보낸 돈이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 자금이라는 점에서 형사 처벌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기 쉽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자금의 성격과 별개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가해자의 범행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불법원인급여여도 '기망 행위'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송금된 돈이 불법 도박 자금 등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이 속임수(기망)를 써서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본인이 보낸 자금의 목적이 불법 도박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악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챙긴 피의자의 기망 행위가 핵심"이라며 "피의자의 형사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베팅 의사 없었다면 '용도 사기' 명백

피의자가 전달받은 돈으로 실제 대리 베팅을 진행하지 않고 개인 채무 상환이나 사적 용도로 소비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용도 사기'에 해당한다.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약속했던 용도와 달리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기망 의도가 입증되어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피해 회복, 형사 고소와 계좌 지급정지 등 신속 대응 필요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자동으로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사기 범행 특성상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특정과 금전 회복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속한 대응을 조언한다.


계좌 지급정지 신청: 피해 사실 확인 즉시 송금한 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신고 및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 피의자가 특정될 경우 실형 선고 위험이 크므로,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배상명령 제도 활용: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 배상을 도모할 수 있다.


불법 도박 자금이라는 약점을 악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망설이지 말고 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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