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합의했는데 검사가 '징역 1년' 구형…법정구속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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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합의했는데 검사가 '징역 1년' 구형…법정구속 될까요?

2026. 08. 20 11: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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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중 4000만원 갚고 처벌불원서까지…판사는 오히려 검사에게 "합의 고려한 구형이냐"

7000만원 사기 혐의 A씨는 4000만원을 갚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으나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최근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다. 총 7000만 원의 피해 금액 중 4000만 원을 갚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받아 법원에 냈다. 초범인 데다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까지 제출해 선처를 기대했다.


그러나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예상치 못한 구형에 A씨는 선고일에 법정구속되는 것 아닌지 깊은 불안에 빠졌다.


그런데 재판 분위기는 조금 이상하게 흘러갔다. 검사가 구형 의견을 마치자, 판사가 되레 검사를 향해 물었다. "합의한 것을 고려하고 구형하시는 건가요?"


판사의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 A씨는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합의서 냈는데 '징역 1년'…판사는 검사에게 되물었다


A씨는 7000만 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에는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가량을 갚다가 3개월간 연락이 두절됐고, 결국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갚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받았다.


하지만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검사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초범인 A씨는 재판에 반성문,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사회봉사 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가 실형 가능성에 절망하던 순간, 판사가 검사에게 "합의를 고려하고 구형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A씨는 선고 전 300만 원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보내고,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사들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처벌불원서'가 핵심


결론부터 말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이 정도면 실형 구속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판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탑승 법률사무소 문탑승 변호사도 "다른 전과가 없는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현재 사정만 놓고 보면 법정구속을 포함한 실형 가능성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사유로 본다"고 설명했다.


판사가 검사에게 합의 여부를 되물은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됐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판사가 검사에게 구형 근거를 되물은 것은 재판부도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양형에 깊이 고려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짚었다.


실형 가능성 0%는 아냐…'피해회복 노력'이 끝까지 중요


다만 실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나왔다. 피해 금액 자체가 7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아직 갚지 못한 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피해금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실제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얼마인지에 따라 법원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 역시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이라며 "합의가 된 상황이지만 피해 회복된 금액이 약소한 편"이라고 봤다.


결국 선고 전까지 추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A씨가 계획 중인 300만 원 추가 변제가 중요한 이유다.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는 "선고 직전까지 이루어진 추가 변제와 공탁도 양형에 반영된다"며 "선고 전 남은 기간에 피해 회복을 최대한 매듭짓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선고 전 예정하신 300만원 변제는 송금내역과 함께 전체 변제 경과를 정리한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며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변제 노력과 향후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절차가 선고 결과에 실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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